설 명절 제사상 곧 차리실텐데, 혹 제사방해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겠지만 일종의 업무방해죄하고도 비슷한데요.
차려진 제사상을 엎거나, 욕설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제사를 방해할 경우 모두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말,
종중 간부였던 A 씨는 평소 좋지 않게 보던 종중 회장이 제사에서 첫 술잔을 올리는 역할로 나서자 소란을 피웁니다.
"자격이 없다", "1년 구형받은 사람이 어떻게 회장을 하냐"며 몇 차례 소리를 지르고, 제복을 벗으라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제사는 한 시간가량 지연됐고, 결국 A 씨는 제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제사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이의제기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사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완전히 제사가 중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방해만 받았을 때도 유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옆에서 욕을 하면서 방해했을 때도…."
지난 2011년에도, 사육신공원에서 치러진 제사가 못마땅하다며 제사상을 엎은 이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충절에서 나온 행동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방해죄는 예배나 설교 방해 등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