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습니다.
예상과 달리 1심에서 나왔던 무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들어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인터뷰 :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항소심 선고 앞두고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
80분가량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예상을 뛰어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6개월 전 1심 무죄 선고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무엇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보다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즉 업무상 위력에 대해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에겐 충분히 무형적 위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사실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있다 해도 그 자체로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굳은 표정이었던 안 전 지사는 재판부가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됐던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의 폭로 11개월 만에 결국 구속 상태에 놓였습니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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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