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무죄 판단이 나온 1심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데는 '성인지 감수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남녀 간에 이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가해자 중심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이해하고,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 단편적인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해석입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 차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안 전 지사의 2심 판결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셈입니다.
선고 직후 김지은 씨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