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이들의 밀수행위를 도운 대한항공 직원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46회에 걸쳐 3712만원 상당의 과일, 도자기, 장식용품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다. 이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구입한 3509만 원 상당의 선반, 소파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 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도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시가 8994만 원 상당의 의류, 가방, 장난감 등을 205회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관련 혐의중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한 600달러 미만 물품과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 대한항공 소유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