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이 단체는 고발장에 "손의원은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 대출금 11억 원 중 7억 1000만 원을 기부했고, 재단 측은 이 돈으로 목포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해야 하지만,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등록청인 서울시에 모집등록 하지 않았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벌칙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지난달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3월 금융권에서 11억원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이희수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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