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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한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 2심 선고 공판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전 지사의 1심 재판부도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했지만, 혐의 인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는 지난해 4월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학생을 성희롱해 징계받은 대학교수 해임소송 사건을 다루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업무상 위력 등 간음)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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