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2010년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았다.
그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임기 끝 무렵인 2011년 초 '대법원의 입'인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발탁됐다.
이후 사법부 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바뀌면서 초대 양승태 사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았을 때는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15년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꼬집고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성폭력 전담인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았다.
홍 부장판사가 처음부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건 아니다.
애초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은 같은 성폭력 전담 재판부인 형사8부에 배당됐다.
그러나 안 전 지사의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홍 부장판사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홍 부장판사는
검찰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김지은씨에 대한 신문도 비공개로 열렸다.
홍 부장판사는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