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그에게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51·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린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2010년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맡았다.
그는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재판부를 맡았을 땐 일본 군수 기업인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법으로 자리를 옮긴 2015년에도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당시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보자"며 선고 연기를 요청한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느냐"고 꼬집고는 그대로 선고를 진행했다.
홍 부장판사는 그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과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소송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다는 평가를 들으며 지역 변호사로부터 우수 법관에 꼽혔다.
이듬해에는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사내하청 근로자들 역시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홍 부장판사는 2017년 대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겨 성폭력 전담인 형사12부 재판장을 맡았다.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재판을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했다. 검찰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한 외부의 평가가 어찌 됐든 홍 부장판사는 여론의 관심이 쏠려있던 중요 사건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게 됐다. 그는 오는 14일자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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