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오늘(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9차례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 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고 말한 것도 김 씨의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 씨에겐 충분한 '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 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