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일) 서울고법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무고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피해 신고시점과 관련해서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며 "겨우 한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 납득할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역삼동 호텔에서 성폭력을 한 혐의에 대
이어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전, 직후 태도를 보면 안 전 지사는 피해자를 상하관계에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인다"며 "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