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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안희정 비서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간음했을 것"이라며 법리를 해석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열 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1심의 심리 미진 등을 사유로 항소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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