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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선고를 앞둔 안 전 지사는 침묵을 지키며 법정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공판이 열리기 10여분 전 노타이에 흰색 셔츠와 회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에 앉아 변호인들과 일절 대화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법정 앞에서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위원회' 회원 등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아울러 100여석의 312호 중법정도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안 전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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