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 법인이사장 손모(56)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심현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손 씨 등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병원 행정이사 우모(59)씨에 대해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병원장 석모(53)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 효성의료재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보건소 공무원 김 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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