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한다.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런 결정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직접 피해를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압류 유지가 복직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 측과 오랜 분쟁 끝에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해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를 대거 해고했고 노조는 파업을 했다. 같은해 경찰은 이 파업을 진압하다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노사는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복직 노동자 중 일부가 받은 첫 급여 명세서에서 여전히 압류 상태임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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