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용지를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며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약속한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아파트 개발을 불허한 것이어서 이 지사의 책임론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김수경)는 1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G개발에 295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금액을 제외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 3개 법인·개인, G개발의 추가 청구 등 2215억7000여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지난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
시가 상급심에서도 최종 패소한다면 손해배상금은 고스란히 시민 세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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