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병원에 내원한 환자 B씨를 진료하면서 B씨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수상한 행동에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피해자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성추행도 했다며 함께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성추행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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