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사법농단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됐지만, 같이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을 피했었죠.
당시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에 고등학교 후배의 재판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누설했던 혐의를 추가했었는데 이게 영장 발부 사유로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무단 열람 혐의에 뇌물죄까지 씌워서 기소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는 투자자문회사 대표인 고교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누설한 혐의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보 누설 혐의 만으로는 박 전 대법관을 구속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정보 누설의 대가성을 밝혀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 이 모 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판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박 전 대법관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고문 자리와 사무실을 마련해줬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씨 회사에 취업한 임 전 차장도 퇴직 후 3개월간 법원 로그인 아이디가 살아있는 점을 악용해 이 씨 재판 정보를 빼냈습니다.
박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을 제3자 뇌물죄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병대 전 대법관의 죄명을 확정한 뒤 설 연휴 이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