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평일 일과를 마친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이 허용됩니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입니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습니다.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인 경우 월 2회로 제한됩니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가능합니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해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아울러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
앞서 국방부는 작년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운영했습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었다.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 및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