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신월동의 모 산부인과 원장 A 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어제(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작년 11월 환자 B 씨를 진료하면서 이 환자의 신체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의사가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듣고 이상한 낌새를 느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의사의 디지털카메라 등을 압수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B 씨는 해당 의사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자신을 성추행했다고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B 씨의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살핀 뒤 A 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