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선고/사진=MBN |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1일) 이뤄집니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 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오늘(1일)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이에 검찰은 "증거 판단 등 심리가 미진했다"며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지휘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