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의 한우농가의 소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31일)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충북 충주의 한 한우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 금광면과 양성면의 농가 2곳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안성 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첫 구제역입니다.
이 농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11마리의 한우 중 1마리가 침 흘림과 콧등 물집 같은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인다고 충주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이 한우 농가는 안성 지역의 구제역 감염 농가 2곳과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축산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일제소독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서 소, 돼지 등 우제류 이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일시 이동중지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 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사료 차량과 집유 차량 등 축
농식품부는 전국의 우제류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이 기간 시장 내·외부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