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유죄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 단서가 된 건, 텔레그램 메시지였습니다.
재판부가 예시로 든 메시지들을 볼까요.
드루킹 김 씨는 '댓글기계'와 같은 미심쩍은 단어가 포함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를 수시로 보냈는데 김 지사는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답합니다.
이번엔 김 지사가 인터넷 기사주소를 보냈는데, 여기에 드루킹 김 씨가 '처리하겠다'고 답하기도 하죠.
재판부는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 지사도 댓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 언론에서 의혹 보도가 나오자 김 지사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삭제한 점도 의심을 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김 지사가 댓글 조작프로그램 '킹크랩'의 개발과 운영을 승인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습니다.
1심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구치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유호정 기자! 구속되기 전 김 지사가 입장을 내놨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