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되면서 판결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했는데,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선고 직후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은 판결을 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과거 이력을 언급했습니다.
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겁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영중 / 변호사
- "재판 과정에도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성 부장판사의 재판 전력을 보면 김 지사 측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을 맡아,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전직 국정원장에게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변호인 측은 이번 판결이 재판부 설득에 실패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