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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구직 사이트는 구직자가 이력서를 공개 상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제공한다. 이력서를 공개로 설정하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계없는 채용 제의가 대다수고 취업 사기에 휘말릴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출처 = 취업포털 사람인 캡처] |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 '이력서 공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비슷한 류의 글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진다. 대부분의 구직 사이트는 개인 회원이 자신의 이력서를 공개 상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이 이력서를 공개로 설정하면 구직 사이트에 가입한 기업들은 해당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자체의 공개채용이 뜨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직접 채용 제의를 받을 수 있으니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에겐 솔깃하지만 고민되는 지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민 글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비관적이다. 직접 이력서를 공개해봤으나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서 연락이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 실제로 취업준비생 김 모씨(27)는 이력서를 공개 상태로 설정했다가 며칠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는 "처음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대출, 분양 홍보에 다단계나 보험 영업 전화까지 며칠 새 전화 폭탄을 맞아서 별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채용 제안은커녕 단순한 홍보 전화가 오거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영업직 문의만 빗발친다는 것.
또 다른 취업준비생 황 모씨(25)는 취업 사기를 당할 뻔한 일을 가까스로 넘기도 했다. 얼마 전 그는 이력서 공개 후 원하던 직무의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와 면접 약속을 잡았다. 황 씨는 "하고 싶던 일이라 회사 규모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 면접을 보러 갔지만, 막상 가서 보니 설명과는 다르게 다단계 회사였다"고 토로했다.
터무니없는 연봉부터 제시하는 기업도 많다. 연봉 1억 보장이라지만 막상 면접을 보러 가면 하루에 계약을 몇 건씩 성사시켜야 가능하다는 식. 작은 기회조차 놓쳐버릴 수 없는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허위·과장 정보는 힘이 빠지는 일일 수밖에 없다.
불법 아르바이트 알선 연락도 빗발친다. 특히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 둔 여성이 표적이 된다. 노래주점 또는 마사지샵과 토킹바는 물론 심지어 유사성행위업소까지 연락을 해온다. 이들은 높은 시급이나 월 수익으로 구직자들을 현혹한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이력서를 등록하자마자 '월 500만~6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시급 4만 원에 손님들과 대화나 간단한 스킨십만 하면 된다'는 둥의 문자가 날아왔다. 특정 업체를 거르는 장치가 없다 보니 가능한 일이다.
구직 사이트에서 기업 회원으로 등록해 이력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한 대형 구직 사이트 관계자는 "국가에서 부여하는 등록 번호로 기업 회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만 있다면 별도로 특정 업체를 배제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커뮤니티에서는 '열람제한 업종', '열람제한 기업'을 등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팁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정보 유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이다. 구직사이트의 이력서에는 사진, 전화번호, 주소, 성별 등의 개인 정보를 필수로 입력하게 돼 있어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취업준비생들도 많다. 특정 구직사이트는 안심 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나 극히 일부에 그친다.
개인 정보 유출이 꺼려지면 이력서를 비공개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이미 유출이 돼 버린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뒤늦게 이력서를 비공개 처리하더라도 이미 개인 정보를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둔 기업이나 헤드헌팅 업체가 있어 이후에도 계속 피해에 시달리는 취업준비생들이 있다. 비공개 전환 후에도 여전히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를 현행법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을까.
고은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4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제공 범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구직자가 이력서를 비공개로 전환할 때 이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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