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
외무성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전날 주일 한국대사관의 차석 공사에게 전화로 "한일합의는 재단에 의해 이행된다"며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허가 취소 조치에 항의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재단 해산은 한일합의에 비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항의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차석공사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재단의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도 한국 외교부에 같은 내용으로 항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 11월 재단 해산 결정을 발표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장관 직권으로 이 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며 해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외무성은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