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신미약 상태는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성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28)은 변호인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이 사건은 흥분상태가 지속한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는 의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를 계획적 살인으로 보는 검찰 측 시각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할 것인지 재판부가 묻자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검찰도 "정신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병력은 있으나 사건 당시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수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작은 목소리로 "제 진심이 전해질지 모르겠다. 국민과 유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어머니와 동생에게도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성수는 작년 10월 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동생이 살인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그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