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정 사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백승헌 회장 등 소송대리인을 통해 감사원을 상대로 해임요구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효력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백승헌 변호사는 "방송법상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만 부여돼 있다"며 해임요구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공무원 징계에 관한 법령에서는 금품수수나 횡령, 배임 등 현저한 비위 사실이 있을 때 해임 요구가 가능하지만, 감사원은 정 사장이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