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는 경남 김해지역 야산 두 곳 방화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30일과 지난 6일 새벽 김해시 분성산 등산로 주변에서 종이와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내 임야 99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 추산 1억5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분성산에서 3차례 불을 낸 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 진행되자 지난 28일 새벽에는 신어산 등산로 입구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
등산로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 온 경찰은 신어산 화재 직후인 당일 오전 10시 20분께 A씨를 김해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데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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