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의 한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제(28일) 오전 11시쯤 안성에 위치한 한 농가의 농장주는 사육 중인 젖소 중 일부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며 안성시청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직후 방역 당국은 정밀검사를 진행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증상을 보인 안성 농가의 젖소 12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고 반경 500m 이내 8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500여 마리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구제역이 강한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됩니다.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 무리에서 한 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도 급속히 감염됩니다.
소의 경우 잠복기는 3~8일이며 감염되면 증상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고열, 거품 섞인 침, 물집 등이 대표적 증상입니다. 입 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으로 인해 소는 사료를 먹지 못하며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 걷거나 잘 일어서지 못합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수포가 터져 궤양으로 진전되며 앓
한편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농장종사자, 수의사, 실험실 종사자로 일반인이 걸릴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사람이 구제역에 걸리게 되면 손, 발, 입에 수포가 발생하는데 가벼운 증상에 그치며 자연회복이 가능합니다. 또 사람 사이에서 전파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