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몸싸움 끝에 숨진 교민의 부검 결과는 자연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민의 시신에는 뇌, 심장, 위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제(28일) 조선일보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3일 멕시코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몸싸움 장면을 담은 CCTV를 공개했습니다. CCTV에는 교민 김 모 씨가 노래방 관계자들과 언쟁을 하고, 다른 교민들이 싸움을 말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노래방 바깥으로 끌려 나온 김 씨는 동행했던 교민 A 씨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밀고 밀쳐진 끝에 김 씨가 쓰러졌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12시 35분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김 씨의 사망 원인을 자연사라고 봤습니다. "부검 결과 외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반면 김 씨의 가족은 노래방 CCTV에서 김 씨가 폭행 당하고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온다며 부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노래방에서 병원까지 차로 5분 거리인데, 당시 몸싸움을 벌였던 다른 교민들이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1일 한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재부검을 실시한 결과, 시신에서 뇌·심장·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뇌가 사라진 상태라 사인을 가려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과수는 김 씨의 뒤통수를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왼쪽 뺨에는 타박상도 있었는데, 이는 외부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씨의 유족은 "사람이 맞고 그날 바로 죽었는데 자연사라고요?"라며 "유족 동의도 없이 시신에서 뇌, 심장, 위를 빼냈다. 뇌출혈로 죽었다는 사람의 뇌를 검사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매체에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유족이 자연사를 납득하겠냐. 멕시코는 돈만 주면 부검 결과도 바꿀 수 있는 곳이다"고 호소했습니다.
적출된 김 씨의 장기(臟器)는 멕시코 부검소(Servicio Médico Forense·법의학 의료원)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제 돌려 받을 수 있을 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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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멕시코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다. 멕시코 현지 검찰에 김 씨에 대한 부검자료를 요청했지만 여태껏 회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