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는 법무사법에 따라 개인회생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음에도 변호사법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판결에 따른다면 개인회생사건에서 비용과 처리 시간 면에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최영승 /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 "건건이 위임장을 받고 수임하면 합법이고 통째로 포괄수임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바쁜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 유호정 기자/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