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의 면접 등급은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혐의로 IBK투자증권 전·현직 인사 담당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16~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IBK투자증권 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 박 모씨(50·현 시너지추진위원)를 구속 기소하고 인사팀장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대학 지도교수 아래 있는 조교를 뽑아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IBK투자증권 전 부사장 김 모씨(61)도 불구속 기소했다. IBK투자증권 법인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비리 혐의로 증권사 관계자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2016~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등급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받은 지원자 6명 중 3명은 이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했다. 먼저 김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본부장과 2016~2017년 인사팀장 2명 역시 지인이나 중요 거래처로부터 채용 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부정 채용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경영인프라본부장과 인사 담당자들은 여성 지원자 20명을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 당시 여성 지원자 11명의 등급을 일부러 낮춰 불합격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해인 2017년 채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9명의 여성 지원자를 떨어트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 신입 직원이 영업직에 선호된다는 이유만으로 면접 단계 전형에서 합격권에 있거나 동점자인 여성 지원자의 등급을 하향 조작해 불합격 시켰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6년 최초 지원자의 성비는 남자가 135명(61.6%), 여자가 84명(38.4%)이었으나, 최종합격자 중 여성은 2명(15.4%)에 불과했다. 2017년에
IBK투자증권 측은 "아직 검찰 기소 단계이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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