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9)과 조상우(25)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
이어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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