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딸과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강제추행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자택에서 17살 딸이 외박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때리고,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딸에게 "아빠를 좀 재워달라, 내 옆에 누워라"라고 한 뒤 딸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습니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순 사이에는 술에 취한 채 12살 아들에게 "왜 지우개를 갖고 다니지 않느냐"고 하며 뺨을 손으로
지난해 4월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전기 모기채를 가져다 대다가 이를 말리는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자녀가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