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7세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8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아내인 43세 B 씨의 코를 입으로 깨물고 흉기로 손가락을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별거 중 아내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자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함께 죽으러 가자"며 B 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웠고, B 씨는 정차 신호에 걸려 차량이 멈춰 서자 도망쳤다가 다시 붙잡혀 또 폭행을 당했습니다.
A 씨는 범행 20여일 전 인천가정법원에서 B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심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여전히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탓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잘못을 후회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