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치소에서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28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각각 어떻게 개입했는지 다시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감한 뒤 이튿날 처음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세 차례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 구속 전과 같은 자세로 임한다.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모두 다음 달 본격화할 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은 구속수사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 이전에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판사 출신 이상원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구속이 합당한지 기소 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인용 가능성이 낮은 구속적부심을 포기하고 재판 준비에 집중한 뒤 담당 재판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노리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법원의 보석 허가율은 36.3%로, 체포·구속적부심 인용률 14.3%보다 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