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의원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5억6천여만 원의 추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금품 수수 전까지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을 압박하다가 금품 수수 후에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압박해 e스포츠협회에 부당하게 예산을 지원하게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비서관에게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비서관에게 전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3억 원, 1억5천만 원, 1억 원 등 총 5억 5
검찰은 전 전 의원이 e스포츠협회의 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내면서 이 단체를 사실상 '사유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전 의원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 간부에게 전화해 협회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