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쳐도 업무상 재해에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판사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도중 사고가 실제 발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목격자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당일 출근 시간에 A씨의 사고 발생 사실을 들었다는 게 공통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공사현장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31일 아침 출근길에 횡단보도 앞 빙판길에서 넘어져 오른쪽 어깨를 다쳤다. 이후 그는 '출퇴근 재해'를 입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기존 산재보상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 다친 경우만 보호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해 1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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