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 주 각각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1년 4개월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김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초안)을 본 뒤 추가 개발과 댓글 조작 등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김씨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이 인사 추천이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행동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일당도 김 지사의 선고공판과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홍동기)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30분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 등 해외출장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에서 "이번 사건을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행사해
또 오는 3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위해 주요 대기업을 조직적으로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공정위원장 등 12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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