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암사역 앞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윤상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한모(19) 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한 군의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 군은 이달 13일 오후 7시쯤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한 군은 박 군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현금을 훔친 사실을 경찰에서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 분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이 있던 날 오전 4∼5시 서울 강동구 일대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을 돌며 현금을 훔쳤습니다.
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박 군을 먼저 불러 조사했고, 박 군은 혐의를 시인하며 한 군이 공범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박 군은 암사역 근처에 있던 PC방으로 이동해 한 군에게 경찰에서 조사받았다고 말했다가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한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보복성 범행이었다고 보고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박 군도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한 군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군의 특수절도 혐의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 한 군의 흉기 난동은 여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한 군이 흉기를 휘둘러 박 군을 다치게 하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도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본 일부 시민은 경찰이 한
이에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는 체포 요건에 맞춰 적절히 대응했다"고 설명하면서 "테이저건 발사 등에 대해서는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