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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1세 남성 A씨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3만4000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76명(남성 11명, 여성 65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족에게 남긴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이다.
최연소 수급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세(2017년 12월생) B양이다. B양은 모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24만4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부상을 당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다.
2018년 전체 국민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는 476만9288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 연금 수급자는 74만 2132명이었다.
이들에게는 2조575억770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특히 86세 여성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현재 유족연금 지급률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40~60% 다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 전체)의 40%를 유족이 받는다.
아울러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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