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 자신의 전과기록에 대해 허위로 소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늘(25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실대출 전과에 대해 토론회와 공보물을 통해 조합장 재직 당시 부득이한 처벌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주관적인 호소나 의견 개진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황 군수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