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삼양식품 관계사로부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서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약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소유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지극히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전 피고인이 전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결정에 아내 김정수 피고인이 따른 측면이 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재판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한 자금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