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여자실업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45살 하금진 전 감독의 성폭력 가해 사건과 관련해 한수원 선수단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연령별 여자대표팀 시절 행적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축구협회는 하금진 전 감독이 협회 전임지도자로 활동했던 2014년과 2015년 당시 20세 이하(U-20)와 18세 이하(U-18) 여자대표팀 코치로 재직하면서 성폭력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하 전 감독은 2016년 1월 협회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고, 지난해 9월에는 여자 실업축구 한수원 선수단의 A 씨를 성추행했다가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한수원의 구단 자체 조사와 축구협회의 면담 조사를 통해 하 감독으로부터 최소 3∼4명의 한수원
축구협회는 연령별 여자대표팀 코치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에 넘겨 하 감독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행 협회 징계 규정에는 성추행한 지도자가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