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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A씨, 토목설계자 B씨 등 1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 관계자와 구청 공무원 등 60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자료를 분석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공사 관계자들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지반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안전 계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흙막이 공사에는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하청을 받고 참여했고,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린 상태였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지반조사가 부적절했고, 철근의 충분한 길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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