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5일)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
살인 사건이 발생한 후 피해자 딸들은 가해자 김 씨가 사형 선고를 받게 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또 김 씨의 실명과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