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 보육교사 47살 A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동생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33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 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와 같은 방에 있던 원장 김 씨와 A 씨는 학대를 방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 영아를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원장 김 씨는 동생 김 씨와 A 씨가 1일 8시간 근무
검찰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생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원장 김 씨와 담임 보육교사 A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