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만 채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늘(2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9.13%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2배 수준으로 역대 최고 상승폭입니다.
지역 별로 보면 서울이 17.75% 뛰며 상승폭을 견인했고 대구와 광주, 세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169억원에서 60% 가까이 오른 27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늘(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됩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각 시·군·구에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됩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이어 조회하고자 하는 지역의 이름을 클릭하면 주소 검색창을 이용해 기준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가능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