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5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신도시) 내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예정지역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읍·면 지역은 세종시청에서 담당했다. 인허가 업무가 두 기관으로 양분되면서 민원인은 물론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25일부터는 세종시 내 모든 건축·주택 인허가는 시청 건축과(일반건축물, 건축심의 사무)와 주택과(공동주택 사무)에 신청하면 된다.다만 25일 이전 행복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은 접수한 곳에서 처리한다. 세종시는 행복청에서 이관되는 동 지역 건축·주택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사무이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TF는 인허가 담당
[세종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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