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소주병과 당구채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처벌 강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서동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잠시 뒤 여성은 담요를 둘러쓰고 경찰들과 함께 나타났고, 경찰은 집에 있는 한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여자가 갑작스럽게 문 열고 나와서 (옷을) 딱 움켜쥐고 나오더라고…. 혼자 그때 파출소 간 거야."
지난 17일 밤 9시쯤 40대 김 모 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소주병과 당구채 등으로 수차례 가격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법제도는 제자리라는 겁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경찰의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도 2016년 8,367건에서 지난해 10,245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거율은 30%에 못 미치고 구속되는 경우도 채 5%가 되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보통 폭행죄로 처벌하게 되는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재형 / 변호사
- "보복성이 있거나 상습성인 데이트 폭력이 이뤄진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균 재범률이 76%에 달하는 데이트폭력,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몇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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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